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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공식 발족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3-05-11 11:30:21

- 공정위 자율협약 및 가이드에 따라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21일 출범
- 외부전문가 위원장(1인), 가맹점사업자대표(8인), 가맹본부대표(8인) 등 17인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 시작
- 전국 1,300여 맘스터치 가맹점주와 신뢰 기반, 공정과 상생 협력 등 실질적인 해결 기대

(2021.10.22)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발족된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는 신속한 조정력과 공신력, 독립성 보장되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전문가인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 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프랜차이즈 협의회장∙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가맹점 분쟁조정의 경험,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가맹사업자대표는 3년 이상의 가맹점 운영기간과 가맹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 가맹사업자의 추천 등 기준을 통과한 점주로 인선됐다. 가맹본부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됐다.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이다. 자율분쟁조정은 가맹사업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신청 접수되면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및 조정권고안 제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앞으로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갖게 되며, 급박한 사안 혹은 위원장 판단 하에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 개최한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지난 6월 공정위와의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고, 가이드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번 조정기구가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승창 교수는 “맘스터치는 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면서 성장한 국내를 대표하는 순수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이자 자산이다”면서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과 갈등을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